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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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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2004. 1.29 법률 제7160호
개정 2005. 7.29 법률 제7648호
2005. 8. 4 법률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2007. 1. 3 법률 제8231호
2007. 3.29 법률 제8329호
2007. 7.13 법률 제8515호
2007. 7.27 법률 제8566호
2008. 3.28 법률 제90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자를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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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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