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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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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등에관한규정
제정 1996.12.18 국가보훈처훈령 제628호
개정 1998. 2.28 국가보훈처훈령 제643호
개정 2001. 7.23 국가보훈처훈령 제714호(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개정 2002. 9.14 국가보훈처훈령 제731호
개정 2002.12.31 국가보훈처훈령 제736호
개정 2006. 1.30 국가보훈처훈령 제7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 및 채권관리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1>
제2조(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①국고금관리법 제9조제3항․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2. 12. 31>
②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지청에 분임수입징수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을 두되, 지청장을 그 분임수입징수관 및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하고, 운영과장(운영과장이 없는 기관은 보훈과장)을 분임지출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2. 12. 31>
제3조(채권관리관의 관직지정) ①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2. 9. 14, 2002. 12. 31, 2006. 1.30.>
1. 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과장
2. 채권관리관
가. 처본부: 총무과장
나. 지방보훈청 :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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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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