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규정
전문개정 1998. 2. 28 국가보훈처 훈령 제642호
개정 1999. 6. 5 국가보훈처 훈령 제679호
개정 2000. 3. 20 국가보훈처 훈령 제689호
개정 2000. 10. 5 국가보훈처 훈령 제702호
개정 2000. 12. 8 국가보훈처 훈령 제705호
개정 2001. 2. 8 국가보훈처 훈령 제709호
개정 2002. 3. 18 국가보훈처 훈령 제726호
개정 2002. 9. 14 국가보훈처 훈령 제732호
개정 2003. 5. 14 국가보훈처 훈령 제742호
개정 2004. 3. 30 국가보훈처 훈령 제746호
개정 2004. 5. 29 국가보훈처 훈령 제748호
개정 2005. 1. 6 국가보훈처 훈령 제760호
개정 2005. 5. 31 국가보훈처 훈령 제770호
개정 2005. 6. 28 국가보훈처 훈령 제771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의 정책홍보관리실 및각 국과 혁신기획관 및각과·담당관, 지방보훈관서의 각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회․행정실, 국가보훈처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6. 5, 2002. 9. 14, 2005. 1. 6, 2005. 5. 31〉
제2조(적용범위)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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