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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교육에관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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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및그가족등의교육에관한업무지침
제정 1998. 12. 31. 국가보훈처훈령 제667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의2,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국가유공자 및그 가족 등의 교육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교육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처 및그 소속기관
2. 한국보훈복지공단
제2장 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국가보훈처장(이하“처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교육과정의 운영 및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장(이하“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연수교육
2.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제4조(호국정신 고취교육) 사장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6조제6호에 규정된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서 호국정신의 계승․발전과 민족정기의 선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교육계획수립 및 학칙제정
제5조(연간교육계획) ①처장은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다음의 사항이 반영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과정의 종류 및 대상
2. 교육인원과 교육생 선발기준
3. 세부교육계획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교육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사장과 각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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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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