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97. 2.17 국가보훈처훈령 제6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보훈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및 국가보훈처(이하“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관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심의‧결정한다.
1. 처본부 소속 6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 지방보훈청‧보훈지청‧보훈연수원 소속 6급공무원
3. 보훈심사위원회‧4.19묘지관리소 소속 6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제4조(고충심사 자세)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
1. 고충처리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충사항을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해당공무원이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써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심사 대상)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에 의한 고충심사대상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등을 포함한다), 휴직,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다. 사무실‧업무량‧작업도구‧시설안전‧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교통‧휴양‧식사제공‧융자금대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마. 비연고 근무등 근무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임용권자의 재량행위 범주내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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