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
제정 2003. 1.30 국가보훈처훈령 제7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 및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보훈처 및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소속직원 및 각급 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각급 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각급 기관별로 다음 각호의 부서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립4․19묘지관리소, 국립3․15묘지관리소, 국립5․18묘지관리소 및 보훈심사위원회에는 고충전담창구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처본부의 고충전담창구에서 성희롱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1. 처본부 : 총무과
2. 지방보훈청 : 지도과
3. 보훈지청 : 보훈과
②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2인 이상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공무원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고충상담원 전원이 동일한 성(性)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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