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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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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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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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5호
거치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5호

제1조(적용범위)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복리자유적립식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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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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