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제정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2호
1차개정 2006. 1. 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 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5(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4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5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시행령 제64조의5 제1항 각호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당해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먼저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당해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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