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 - 11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 의하여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1년 7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양식, 첨부서류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기업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 이라 한다)으로 분류 한다.
2. 다음 요건중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결합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대규모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산총액 및 매출액의 규모가 100억원 이하인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다만,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의 참여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간이신고대상은 본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유형별 신고서에 「별표6」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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