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서식 > 행정민원서식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한글
2011.04.14
30페이지
 
1.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hwp
2.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pdf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공정위훈령 제77호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 12. 29.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2005. 12. 29. 개정)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공정위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법령에 의해 국가의 지휘․감독․승인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아.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차.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카.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출처: 보훈처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 한국사회의부정부패
2003년도 공정거래위원회소관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공정..
共同行爲및競爭制限行爲의認可申請要領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지..
전자거래 성립 이전 및 성립 이후의 법적 문제 ..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보험계약금액에관한.. 진정 상품의 병행수입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보관증발급사무취급요령
공사준공보고서
공사준공보고서
해촉증명서(국민건강보험관리..
불공정행위여부확인서
영업시설기구및설비개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