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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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한글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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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3만4천원”을 “150만6천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137만9천원”을 “144만8천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44만1천원”을 “46만3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월 8만원”을 “월 9만원”으로 한다.
제27조의3중 “월 28만원”을 “월 31만원”으로 한다.
별표 4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제22조 및 제23조관련)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지급대상
월지급액
(천원)
1.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 유족(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을 제외한다)
674
2.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당해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203
3.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가 당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203
4.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그 유족
674
5.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674

2. 부가연금 지급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천원)
국가
유공자
1. 전상군경
가. 1급 1항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나. 1급 2항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다. 1급 3항
(1) 60세 이상인 자
....
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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