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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형태 중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는 이미 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off-line 유통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off-line업체들의 on-line 진입으로 그 규모는 오히려 순수 off-line 시장의 규모를 훨씬
앞지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예전에는 생각치 못했던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했고,
on-line을 통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만남에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간접적인
상품 정보 획득에 따라 많은 부작용도 생기기 시작했다.
1999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금지급 후 상품 미 수령, 반품과 환불 거절,
상품 구입 후 쇼핑몰 폐쇄, 광고와 다른 상품 수령 등의 피해 유형이 인터넷 쇼핑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off-line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on-line만의 독특한 유형이라고
할수 있다.
시장 규모의 확대와 부작용의 발생으로 전자상거래에 법류적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1999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법률과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법률과 약관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면에서의 역할과 사후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법률과 약관이 사후적인 역할에 머물러
원천적인 소비자보호에 역부족인 현실에 비추어, 사전적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즉, 인터넷 사이버몰마다 각각 다른 일련의 거래절차를 최소한의 표준 절차를 마련함으로
써 소비자의 이용에 혼란과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판매자의 독창성과 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아울러 B2C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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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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