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7년 4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라 한다)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 고시는 법 시행령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국제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 음반, 영상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연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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