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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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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 분석결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 규제영향분석 목록 :총 7건
규제사무명
구분
해당조문
현재 등록번호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내용심사
개정안 제5조
113000-다112-004-02
2.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을 채무보증 금지대상 여신을 제공하는 국내금융기관에 포함
강화
개정안 제17조의 6
113000-다112-012-112
3.상호출자의 탈법행위 유형신설
신설
개정안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113000-다112-010-01
4.부당한 공동행위 중 경매․입찰담합 유형 규정
신설
개정안 제33조
-
5.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자 감면제도
강화
개정안 제35조
113000-다112-021-02
6.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경과조치 기간 조정
내용심사
시행령부칙 제4항
-
7.과징금 부과한도 개선
내용심사
개정안 제51조의4 제2항
-
1.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시행령 제5조)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심사
존속
기한
연장
3.소관부처
및 작성자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독점감시팀, 경제분석팀
◦ 본부장 김원준, 팀장 김성만, 송상민
4.근거법령 등
◦ 개정안 제5조
관련
규제수
1
5.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규제비용 분석 참조
② 피규제자 : 시장지배적사업자
③ 경쟁제한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의
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현행 규제
- 수급이나 공급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근소)하게 상승(하락)시키는 행위
◦ 변경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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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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