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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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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1. 목적
□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
2. 관련근거 및 지정시기
□ 지정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법 제14조 제1항)
□ 지정시기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 4월 15일까지) 지정(시행령 제21조 제1항 )
지정 통지후 소속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매월 1회 변동내용을 동일인 및 당해회사에 통지(시행령 제21조 제3항)
□ 허위자료 제출시 벌칙
법 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위반(허위자료 제출)의 경우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8조(벌칙)제4호]
* 법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지정기준
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 제1항)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 당시 납입자본금으로 자산총액 산정
다만, 다음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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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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