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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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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6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으로 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실명거래)
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②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인 및 실명확인을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채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
③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설명․교부)
①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부업자는 계약체결전에 이 약관 제7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 및 보증인이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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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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