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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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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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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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7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0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행강제금부과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0호)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기준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정의

1. 이 고시에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이라 함은 기업결합신고인이 시정조치일 당시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2. 이 고시에서 발행주식총수 및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Ⅲ. 이행강제금부과 기준금액(법 제17조의2제1항)

1. 주식취득, 합작회사 설립의 경우(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신규취득 주식이라 함은 기업결합신고일을 기준으로 본 최종대차대조표(이하 “최종 대차대조표”라 한다)의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취득주식수에 주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최종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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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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