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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6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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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차 개정]
현행(05.6.30,제18921호)
개정(06.4.14,제19774호)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다.․라. (생략)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4.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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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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