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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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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53호
※ 권고사항
: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크기, 밑줄친 부분은 붉은 색 또는 굵은글자로 기재함.
(계약서)
□ 필수기재사항
1. 회사명(이하 ‘갑’이라 합니다) 및 주소, 전화번호
2. 이용자(이하 ‘을’ 이라 합니다)의 성명 및 주소
3. 설치기기의 모델, 설치시기, 설치장소
4. 서비스범위(경비구역․경비대상물)
5. 계약조건(계약금 또는 보증금, 설치공사비 및 철거비, 월이용료의 지급조건, 계약기간, 긴급출동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월이용료 지급지체의 연체요율
7. 경비대상물의 배상금액(손해배상 예정액 또는 한도액)
8. 계약 해제․해지 사항
9. 기타 특약 사항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각 1통씩 보관합니다.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경비구역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경비 감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용역회사(이하 ‘갑’이라 합니다)와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이하 ‘을’이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갑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써 경비감시업무 및 이에 부속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대상물’ 또는 ‘경비대상물’이란 약정된 서비스로 보호될 수 있는 을과 을의 동거가족 및 피용자의 인명과 을과 을의 동거가족의 재산을 말합니다.
3. ‘경비구역’이란 경비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의 설치기기가 이상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특정범위의 구역을 말합니다.
4. ‘이상정보’란 경비구역의 이상상황이나 설치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감지된 신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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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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