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기본약관
표준약관 제10012호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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