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 수입신고 및 표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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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전자재조합식품 수입신고 및 표시 관리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수입 및 표시관리
가. 신고 대상
○ 콩1)1) 농수산물표준코드(농림부)에 의한 “콩”
백태, 황태,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콩나물콩, 풋콩, 풋청태, 약콩, 갓곤콩, 양태, 장단콩, 기타
, 콩나물, 옥수수 및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류
- 외화획득용 및 연구용 제외(단,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표시 대상에 포함)
나. 주요 확인 사항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가 없는 경우 구분유통증명서나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단, 미국산 가공식품의 경우 공증된 자가증명서 를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로 취급하되 각 품목별․제조사별로 무작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신고 수리 여부 결정
2) 최종제품(가공식품)에 유전자재조합 DNA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표시 예외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경우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
-단, 국내검사성적서의 경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발급분에 한함
3) 표본검사 및 조치
○각 지방청 및 검역소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표본검사 검사 실시
- 무작위 또는 본청 지시에 의한 검사시에도 표본검사 병행 실시
- 검사결과 신고사항과 다르게 GMO 함량이 3% 이상이거나 유전자재조합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제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토록 조치
4) 콩, 옥수수 등이 주요 원재료 외로 사용되었거나 표시 제외 대상 품목 (간장, 식용유, 전분을 원료로 한 당류, 주류 중 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증류주, 기타주류 등)의 경우 입증 서류 확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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