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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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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1995. 6. 20
개정 1997. 4. 1.
1. 목적
-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입찰에 관련된 활동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관련업계에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입찰과 관련한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
- 나아가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경쟁풍토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
2. 본 지침의 성격 및 적용범위
(1) 본 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또는공정거래법이라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에 의한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공동행위(이하담합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본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임.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공공적.사적 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3. 입찰담합의 제유형과 법위반행위
(1) 입찰가격담합
사업자가 공동(이하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여기서는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등 명시적 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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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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