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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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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4호
제1조(적용범위)
① 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저축금의 입금 및 지연입금)
① 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가 제1항의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제4조(만기지급금) 이 예금의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과 제6조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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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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