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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임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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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임용지침▣
1. 구분
2000학년도 대학 조교를 학과조교, 수업 및 실험조교, 장학조교(교수배 정조교포함)로 구분 운영한다.
2. 자격
1) 학과조교
가. 30세미만인 자
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수업 및 실험조교 (A,B)
가. 30세미만인 자
나. 본교대학원 재학중인자
3) 장학조교 (교수배정 조교)
가. 30세미만인 자
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 본 대학원 재학생(전문대학원 포함)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자
3. 임무
1) 학과조교
대학의 대학장 및 학과장의 지시에 따라 학과의 학사업무를 담당하 고 전일 근무한다.
2) 수업 및 실험조교
가. 조교 (A) : 대학의 학장 및 학과장의 지시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수업 및 실험실습을 담당한다.
나. 조교 (B) : 대학의 학장 및 학과장의 지시에 따라 주당 8시간에서 14시간까지 수업 및 실험실습을 담당한다.
4. 보수 (혜택)
1) 학과조교
2000년도 학과조교 봉급에 준하되 추후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수업 및 실험조교
가. 조교 (A) : '99학년도 조교 봉급에 준하되 추후 총장이 따로 정한다.
나. 조교 (B) : 조교(A)의 반액에 준하되 추후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장학조교(교수배정 조교 포함)
대학원 납입금중 수업료 또는 기성회비 면제 (한학기)
5. 임용
1) 조교임용기간은 학과 및 연구조교는 1년단위로, 수업 및 실험조교는학기단위(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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