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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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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1) 등원시간과 귀가시간은 일정하게(월-금)지키셔야 합니다.
- 우리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지장을 초래하고, 아동 지도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2) 오후 2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2차 서비스는 불허합니다.
- 우리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지장을 초래하고, 아동 지도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3) 2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원 밖에서의 2차 서비스는 교사와의 상담과 의뢰를 통해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육의 방향)
4) 오후 2시 이후 시간에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모, 교사, 원장이 서로 동의되는
특기교육에 관해서는 ‘부모님의 부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부모협력프로그램과 가정지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협조하셔야 합니다.
6) 교육기간은 2년이고, 진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은 매년 이루어집니다.
7) 아동 진로에 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 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진로를 위한 ‘운영위원회’는 담임과 원감, 원장으로 구성됩니다.)
8) 당직교실에 우리 아동들을 남기실 경우, 아동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 합니다.
9) 우리 어린이집 통합보육프로그램은 아동보육이 지장이 없는 선에서 타기관
부모, 교사등에게 개방할 수 있으며, 신문이나 TV에도 소개되어 질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아동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10) 이 상의 내용들을 교사들이 책임 있고 질 높은 보육활동을 하기 위한 조건
들임으로 부모님들이 동의하여 주실 때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상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월일
의 부모
○○ 어린이집 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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