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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인가)된영업외의사업[신고서/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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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3 호 서식] (95. 4. 1. 개정)
신고수리(인가)된 영업외의 사업
□신고서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고 : 3일
허가 : 15일
외국인투자기업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자본금
④소재지
⑤ 신고수리(인가)된
사업
⑥ 신고수리(허가)받고자
하는 사업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⑧사업추가이유
외자도입법 제13조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
재정경제원장관 귀하
(또는 수탁은행장) (또는 대리인) (전화 :)
신고(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신청)를 수리(허가)합니다.
년월일
신고수리(허가)기관 : 재정경제원장관
(수탁은행장)
구비서류 :
당해 사업의 사업계획서 1부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합니다.)
수수료
없음
22225-02511민
1995. 3. 24. 승인
210㎜ × 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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