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3호 서식] <개정 92113, 개정 98430>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이주번호
이주국
이주종류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호주와의 관계
비고
주소
용도
해외이주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외교통상부 장관 (인)
※ 주의사항
1. 본 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2. 동(읍면) 사무소, 병무청, 은행에 제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8-02511일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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