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 사유서
(분실멸실훼손 등)
분실접수번호:
○○-00-
기관약호 년도 접수번호
여권번호 : 발급일자 :
한글성명 : 유효기간 :
영문성명 :종류 (일반, 거주, 관용, 외교관)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분실/멸실/훼손일자 : 분실/멸실/훼손장소 :
분실/멸실/훼손/기타 사유 :
담당자
확인란
최근5년이내
분실횟수:회 확인자 :
200 ...
신청인 (서명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귀하
※ 주의사항 1. 분실신고로 무효처리된 여권은 다시 찾은(재습득)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하며,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출국도 금지됩니다.
2. 여권(재)발급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는 “여권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