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92113, 개정 98430>
현지이주확인신청서
접수번호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즉시
현주소
이주종류
이주국
현지이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유효기간
※환금구분
용도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제3항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 대한민국에서 거주목적 여권을 발급 받은 현지이주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영주권 사본(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장기체류사증(사본))
2. 거주여권 사본
수수료
200원
3. 호적등본
20208-03111일 210mm×297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