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특별공제중 일부(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1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1인 경우의 세액) × 11인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월급여액
(비과세소득은 제외)
공제대상가족의수 (본인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123456789
10
11
천원이상
천원미만
1,000
1,005
00000000000
1,005
1,010
00000000000
1,010
1,015
00000000000
1,015
1,020
00000000000
1,020
1,025
00000000000
1,025
1,030
00000000000
1,030
1,035
00000000000
1,035
1,040
00000000000
1,040
1,045
00000000000
1,045
1,050
30
0000000000
1,050
1,055
120
0000000000
1,055
1,060
210
0000000000
1,060
1,065
300
0000000000
1,065
1,070
390
0000000000
1,070
1,075
480
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