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개정세법_근로소득
서식 > 세무회계서식
2006년개정세법_근로소득
한글
2008.02.14
7페이지
1. 2006년_개정_세법_근로소득.hwp
3. 2006년_개정_세법_근로소득.pdf
2. 2006년_개정_세법_근로소득.doc
2006년개정세법_근로소득
2006 년 개정 세법_근로소득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전
개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원
선원은 현행 유지(월 150만원)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3.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종전
개정
*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12월 지출분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기간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율 인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종전
개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05년 11월 지출분까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20%
* 기한 연장
-’07년 11월 지출분까지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15%

※ 2006.1.1 이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5.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1조의 3)
2006년개정세법_지급조서등기타 2006년개정세법_연금,사업,기타소득
2006년개정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2006년개정세법_퇴직소득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발행자.. 일용 근로 소득 지급 조서1_자동화서식
근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장애인이 직무 가능한 직업 3가지의 직무를 분..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연금소득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퇴직연금사업자용)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거주자의기타소득지급조서(발행자 보고용)
 
원천징수영수증Receipt of Tax..
CERTIFICATE OF TAX PAYMENT
예금잔액증명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출자또는투자확인서
주주출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