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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개정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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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개정 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1.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종전
개정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과세대상에서 제외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국채의 STRIPS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국채의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Spe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 이표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 채권(zero coupon bond)으로 매매하는 제도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파생결합증권의 과세소득 구분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종전
개정
<신설>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유형 : 배당소득
* 파생결합증권의 범위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유가증권의 지정) 7호(ELS), 8호에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
※ 파생결합증권의 개념 : 주식(또는 주가지수), 금리, 환율, 상품, 신용 등의 기초자산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증권 또는 증서
※ 2006.1.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종전
개정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14%)하되 다음 금융기관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면제
- 은행,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 자산운용회사, 선물업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
* 신탁재산에 채권이자소득 지급시에는 원천징수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 '05.7.1부터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개정한 것을 환원
* ’84.10.5. 이전(금융보험업자 : 원천징수 면제, 영리법인개인 : 원천징수), ’84.10.5.~’05.6.30.(금융보험업자 : 원천징수), ’05.7.1.~(금융보험업자 : 원천징수 면제)
※ 2006.1.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4.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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