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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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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3)] (2005.3.19. 개정) (제1쪽)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
⑨귀속연도
년월 일부터
⑧주소
년월 일까지
연금지급내역
⑩총연금수령액
⑪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⑫총연금액(⑩-⑪)
년월 일부터
⑬감면기간
년월 일까지
정산명세
⑭총연금액(⑫)
산출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⑮과세대상연금소득
세액
감면
「소득세법」
결정세액
연금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기납부세액
연금소득금액(⑮-)
차감징수세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인
감면세액계
배우자
세액
공제
외국납부
부양가족( 명)
추가공제
경로우대(명)
세액공제계
장애인( 명)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월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부녀자
표준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⑮과세대상연금소득은「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3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4.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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