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6호서식](04.3.6.개정) (앞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출자지분등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액(투자금액)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투자조합관리자 등 (서명 또는 인)
귀하
참고: 통지서의 수신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기재된 제출처를 기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을 수신처로 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다단계판매원의 휴업 또는 폐업
22226-25611민
99.3.31.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