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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개정세법_지급조서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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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개정 세법_지급조서 등 기타
1.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종전
개정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비과세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 소액의 이자배당기타소득
- 소액의 강연료 소득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 기타소득
- 승마경륜경정 투표권, 슬러트머신 당첨금품 등
- 제출(비과세 기타소득*제외)
*국가 등이 지급하는 상금 등
- 제출
- 제출
- 제출
- 10만원 초과분은 제출
- 과세최저한 초과금액은 제출
* 과세최저한
승마투표권 또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권면표시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 이고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슬러트머신 당첨금품이 건당 500만원 미만인 때
기타 소득금액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6.2.9.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은 2007.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종전
개정
지급조서 제출대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
※ 2006.2.9.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2007.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지급조서 제출시기 차등(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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