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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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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의 2 서식(3)](2006. 4. 10. 개정)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소득유형
□이사의 보수 □연예인체육인 □정부용역 □ 학생 □훈련생 □ 교수 □ 기타
⑪구분
⑫입국목적
⑬입국년월일
⑭출국일
⑮계약기간
계약금액
당해입국
종전입국
지급일
지급액
세율
원천징수할세액
비과세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조제항제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월일~년월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4(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고용계약서 사본, 학생: 재학증명서, 교부금 수령자 : 수령 증명서
3.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한글) 세무서장 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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