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의료기관 사용액
①
내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구분
⑤
합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⑦학원비 지로
납부액
⑧
현금
영수증
⑨사업관련
비용
⑩합계
(⑪+⑫)
⑪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⑫현금
영수증
본인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합계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2.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⑬의료기관
사용액합계
(⑩)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⑬--)
※단, ⑮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
⑭의료비
지급액
⑮의료비
공제금액
의료비
미공제액
(⑭-⑮)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총급여
총급여의15%
(×15%)
공제대상금액 중 총급여의 15%
초과 사용액
[(⑤-)-]
공제 가능액
(×15%)
공제한도액
(5백만원과 ×20%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과중
적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 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을 출력한 서류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3.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의료비의 대상자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본공제대상자 외의 자를 위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