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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제출용)[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제출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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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4호서식(4)] <개정 2007. 6. >
(제1쪽)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제출집계표]
지급자
①상호
(법인명)
②성명
(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주소)
1. 분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자료건수·번호 계)
총지급액 계
원천징수세액 합계
⑩소득세
⑪주민세
□1/4분기(1∼3월) □2/4분기(4∼6월)
□3/4분기(7∼9월) □4/4분기(10∼12월)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인별월별 합계내용을 기입합니다)
⑫
번호
⑬
성명
⑭
내·외국인
⑮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천백십만천백십일백십만천백십일십만천백십일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3)]을 근로자별로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2.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를 기입하며, ⑦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3. ⑧일용근로자수(자료건수·번호 계)란 내지 ⑪주민세란은 2. 소득자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내용의 합계사항을 기입합니다.
4. ⑭내·외국인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표시를 합니다(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5. 지급월란은 일용근로자에게 분기 내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기입합니다.
6. 총지급액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7. 소득세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소득세율(8%)]-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8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8.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9. 1일 일용급여액이 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총지급액만 기입합니다.
10.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1/4분기분은 4월말일까지, 2/4분기분은 7월말일까지, 3/4분기분은 10월말일까지 그리고 4/4분기분은 다음해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11.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제2쪽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당해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 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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