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6호서식] (2006. 4. 17. 개정) (앞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출자지분등 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
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투자조합관리자 등 (서명 또는 인)
귀하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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