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대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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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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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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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00. 5. 6)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갑”으로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대부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액 원정으로 한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
2. 계약체결 후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증감분에 대한 대부료를 계약 당시 단가로 산출하여 대부료를 증감한다
제4조 (대부료의 납부) “을”은년월 일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을”의사에 불구하고 강제로 인도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동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원정(재산평정가액)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대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대부받은 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
제10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부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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