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2)] (개정 ‘99. 8.20)
공유재산(대지건물기타) 매매계약서
영 제100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갑”으로하고, 매수자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제2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3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②을은 제1항의 납부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을 대금 완납일까지로 하여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매각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을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무상 권리이전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다만, 재개발구역안의 공유지 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