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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임원취·해임승인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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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임원취해임승인 심사기준
사무
내용
특수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해임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접수처
민원봉사실
선행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와 같음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사립학교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기관
처리 주무과
학교지원과
경유
협조
조회
경기지방경찰청
공부대조사항
임원대장, 임원사용인명부
최종결재
지원국장 : 이사장
학교지원과장 : 기타임원
처리기간
7일
처분청
교육감
근거법규
1. 사립학교법 제20조 내지 제24조
2. 학교법인 정관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신원조회
→
결재
→
결과통보
(민원실)
(경기지방경찰청장)
(민원인)
이의신청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재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고등법원)→상고(대법원)
심
사
기
준
1. 임원의 정수(사립학교법 제14조)
이사 : 7인 이상
감사 : 2인
2. 임원의 선임과 임기(동법 제20조, 제24조)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취임
이사 : 5년초과 불가, 중임가능
감사 : 2년초과 불가, 중임가능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해임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는 2월이내 보충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교육감에 취임승인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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