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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통보서,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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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9호서식](2000.7.1.개정) (앞쪽)
특별소비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신청서
서
통보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반출자∨
①성명(대표자)
반
입
자
⑦성명(대표자)
②상호(법인명)
⑧상호(법인명)
③주소(본점소재지)
⑨주소(본점소재지)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판매반출장소
⑪반입장소
⑥ 사업자등록번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⑬ 종류호별
⑭ 품명
⑮ 수량
규격
단가
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액
적요
반출예정일자
년월일
반입증명서(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년월일
승인신청또는
승인사유
특별소비세법 제조제항제호
기타참고사항
제14조 제1항
특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제18조 제1항
년월일
세무서장세관장 귀하 신청인 반출자 (서명 또는 인)
반입자 (서명 또는 인)
제호
위와 같이 년월 일까지 반입증명서(선기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세관장 (인)
귀하
위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세관장 (인)
세무서장
세관장 귀하
구비서류: 뒷쪽 참조
수수료
없음
22226-59711민
93.4.1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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