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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프로그램개설비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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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프로그램개설비운영지침
(개정 2003. 3. 1)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두뇌한국21 과학기술분야에 선발된 사업단 및 대학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설비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 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 범위)
① 사업비 관리운영에 있어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단 평가는 이 지침에 근거한다.
② 사업비 운영에 있어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예산 회계 관계법 중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사업비계정 관리)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설비는 두뇌한국21사업의 본 예산과는 별도 계리하고 구분하여 중앙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기간 산정)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각 사업단이 사업을 개시한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2장 사업목표
제5조 (사업계획 수립)
① 국제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고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경쟁력 있는 신진 과학자양성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② 대학별로 벤치마킹한 선진 연구중심대학의 교육/연구 풍토 및 경쟁문화 도입을 위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구에 관한 국제교류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사업추진체제 및 운영
제6조 (협력 프로그램 유형)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은 다음 유형을 참고하여 운영한다.
1. 현지 실험실 개설 운영 : 국내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대학 또는 산업체연구소가 보유한 첨단 교육/연구 실험실을 일정기간 활용하는 프로그램
2. 교수학생 교류지원 간접비용 지원 또는 현지 BK21센터 설립 운영 : 벤치마킹 대학 및 산업체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각종 연수, 위탁교육 및 실험 수행에 요구되는 간접비용을 지원하거나, 현지 원스탑 서비스(One stop service) 지원 센터 운영 프로그램
3. 현지 전문가 초빙 사업컨설팅 및 평가 운영 : 우수 외국대학의 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사업단에 대한 자문 또는 사업단 추진내역 및 성과에 대한 평가추진 프로그램
4. 공동 교육과정 개발 운영 : 현지 관련 학과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개발된 교육과정에 따라 일정 단위의 학점 또는 일부 과정 공동 운영 프로그램 (학점교류 포함)
5. 기타 교육/연구관련 각종 교류 추진 및 지원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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