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1. 사업자 상호
2. 등록번호
3. 사업장소재지
4. 사업장 명세
5. 사업의 종류
6. 개시년월일
7. 소유구분
8. 사업자금
자기자본, 타인자본 등
생략
9. 거래처명세
취급품목, 주소, 주요매입처 등
생략
10. 과세특례 적용신고
11. 세대주
12. 구비서류
13. 기재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