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회소집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설립허가년월일
설립허가번호
제호
이사회소집내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가.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