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유엔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사건 주간 문춘사 한국 정부 비하 명예훼손건
피고사 일본 주간지 문춘(文春)
19년 월일 창립
사장 이빠이 맛가스네
위치 일본 쓰미끼리현
검사홍길동
주문
피고사를 99년동안 영업금지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사는 자국내에서 이슈거리를 만들어 판매부수를 조금이라도 늘이기 위해, [ “노무현 탄핵의 진실, 청와대에 북의 스파이가 침투해 있었다“, ”남북 핫 라인이 미군 기밀의 누설루트로사용되고 있다“, ”고영구(高泳) 국정원장, 서동만(徐東挽) 국정원 기조실장, 이종석(李鍾奭) 국가안보회의 사무차장이 ‘친북 3인조’] 등등의 전혀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지껄여 한국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점이 인정되었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사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2004 년4월8일
국제재판장 판사 왓첩맨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