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의학과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의학과 석박사과정과 관계되는 인사, 교육 및 학사일정, 학위심사 및 학과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본 내규는 대학원 의학과의 해부생리계, 병리사회계, 내과계, 외과계에 적용한다.
② 의생물과학계와 보건학협동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전공분야)
① 학과별 전공분야는 해부생리계, 병리사회계, 내과계, 외과계, 의생물과학계의 5계로 구분하며, 각 계에 주임교수를 둔다.
②각 계에 속하는 전공은 아래 표와 같다.
계
전공
해부생리계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병리사회계
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예방의학, 법의학
내과계
내과학, 소아과학, 정신과학, 신경과학, 피부과학, 가정의학
진단방사선과학, 방사선종양과학, 임상병리학
외과계
일반외과학, 정형외과학, 신경외과학, 흉부외과학, 성형외과학
산부인과학, 비뇨기과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마취과학
치과학, 재활의학, 응급의학
의생물과학계
신경생물학, 분자인체유전학, 의용생체공학, 감염면역학,
종양생물학, 분자세포발생생물학
제2장 대학원 교원인사
제4조 (대학원 교수의 임용)
① 대학원 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의과대학 조교수이상의 교수로 정한다.
② 의학의 특성상 외국의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고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 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의 경우는 학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 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