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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문서번호
수신
정보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이유
연장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월일
(기관의 장) 인
15012-12311민 210㎜ × 297㎜
97.5.26 승인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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