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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장학생대상자추천협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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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청년 회의소
부산광역시 강남구 삼성동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2층 /전화(02)522-1111 /전송(02)522-2222
문서번호 부산 제10-13호
시행일자 200. 10. 18.
수신
참조담당자
제목 2004년 장학생 대상자 추천 협조의 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의소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자 ㅇㅇ청년회의소 장학회를 조직하여 장학회 운영규정 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수여코자 합니다.
3. 학교장, 읍,면장께서는 아래의 조건에 합당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시어 추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본 장학회 운영에 관하여 조언해 주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아래》
1. 대상자
①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② 품행이 방정한자
③ 학교장 및읍,면장에게 추천을 받은 자
2. 선정방법 :위 추천을 받은자 중 ㅇㅇ청년회의소 장학회 운영규정에 따라 장학위원 7인이 연석회의에서 결정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3. 지원범위 : 3개읍,면각 고등학생1명, 중학생1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4. 혜택내역 : 선정된 6인에 대하여 1/4분기 공납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학식때 지원키로 함.
5. 제출기간 : 2004년 2월 20일(금)16시까지
6. 제출처: ㅇㅇ청년회의소 (02)522-1111
7. 장학회 운영규정
제17조(장학생의 자격) 본 회의 장학생이 되기 위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품행이 방정한 자.
3. 학교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
8. 참고사항
① 졸업생 중 관내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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